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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돈이 되는 ‘연말정산 꿀팁’

리가영 2017. 1. 10. 22:23

'13월의 보너스' 연말정산.

 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홈페이지에 개시했다.

 

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.

 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·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.

 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,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.

 국세청은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 개시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.

 

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·유의 팁

 

기본공제 =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. 처남·처제·시동생·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=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

 

맞벌이근로자 절세 =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.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%,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.

 

의료비 세액공제 =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,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.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,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 

교육비세액공제 =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(12)에 지출한 음악·미술·체육 등의 학원비(1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)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

인적공제 =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. 며느리, 사위, 삼촌, 외삼촌, 고모, 이모, 조카, 사촌,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.

 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=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(1231) 현재 1주택(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)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.

 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=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.

 

의료비세액공제 = 미용·성형수술 비용,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, 간병비, 산후조리원 비용, 제대혈 보관비용, 진단서 발급비용,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.

 

교육비세액공제 =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, 학교버스 이용료, 기숙사비, 어학 연수비,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.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, 현장학습비, 차량운행비,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
 

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 

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, 납부(환급)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.

 

Q&A


--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올해 실제 사용액인가.

 

아니다. 2016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(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)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며,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.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2016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.

 

--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한가.

 

지난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. 그러나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다.

 

-- 올해 취업한 근로자는 2015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, 미리보기가 가능한가.

 

 

 

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.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. 다만 과거 자료가 없는 만큼 최근 3개년 추세 비교는 불가능하다.

 

--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한 결과가 내년 2월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.

 

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.

 

-- 올해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.

 

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 확인이 필요하다.

 

-- 올해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어떻게 입력하나.

 

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,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(수정)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.

--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미리보기를 해보니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다.

 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%에 미달하거나,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.

 

--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.

 

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총급여가 올랐거나 부양가족 감소 등 이유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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