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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활동
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법 총정리

리가영 2017. 1. 10. 22:07

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~

매년 하는데도 매년헷갈리는 연말정산~
다들 잘 하고 계신지요?

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정말5분도 안되서 뚝딱해결할수있는데요~

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해요^^

먼저 홈텍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고고씽~

한참 연말정산 시즌이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~
그럼 가장 위에 있는 연말정산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!

그럼 소중한 나의 정보이니 공인인증을 해줘야겠지요?
공인인증서는 핸드폰에 있는 것을 불러와도 되고 
미리 USB에 담아 다니셔도 되지요^^

첫화면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.. 
일단 당황하지 말고~~~~~~~~~

조회/발급 클릭 ^^

그럼 다시 요런화면 나옵니다~

여기서 "연말정산간소화"클릭 후 맨 위부분의 소득세액공제조회/발급을
클릭해줍니다~

그럼 이런 화면으로 나온답니다~

이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, 보험료, 신용카드 등등
내역이 쫘르륵 나와요~

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선택이 되어있으니 구지 따로 선택하지 
않아도 되겠지요^^


자~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알기 위해서 각 부분을 
클릭해 보면 2015년동안 내가 쓴 돈이 나와요~

각 항목 모두다 클릭해 주세요~!!

그럼 또다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

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자동으로 체크되어있고
내려받기를 하면 따로 PDF파일로 저장 할수 있어요~


이렇게 말이지요~

회사에서 서류를 내라고 하면 이 PDF파일을 가져다 주면
알아서 세무서 신청을 해주실것이고 직접 입력하고 신고 하라고 하면 
계속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^^

자~ 그럼 직접 신고를 위해서는 
맨위에있는 파란색 "편리한 연말정산"을 클릭!

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~

그럼 또다시 이런창이 뜨고 
간호화자료 내려받기와 결제신고서 작성을 차례로 눌러주세요^^

그럼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나의 총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^-^

확인만하고 반영하기 클릭!

총급여액이 나오지 않는다면??
그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반영하기 
누르셔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!

우리가 월급받은건 이미 회사에서 다 신고한 상태니까요~~~

이제 내가 추가로 공제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
가족 공제를 추가하시려면 인적공제항목변동 여부에 "변동"을 
선택하시고 가족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~

주민번호 알아야 되용~~~

그럼 화면이 뜨고 다음이동 누르시면 끝!

드디어 마지막 화면~~
모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"간편제출하기"를 클릭하면 된답니다~

연말정산.. 매번 하는데 1년에 한번인지라 할때마다 어렵고 
까먹게 되는데 간소화서비스가 있어서 쉽게 뚝딱 할수 있겠어요^^

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번 설레는 마음.. 
작년에 생각보다 돈을 안썼네요 ㅜ.ㅜ
주구 장창 돈 썼다고 생각했는데.. 흑흑

더 내지않고 많이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~~ ^-^

[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꿀팁/Q&A] http://huseking.tistory.com/admin/entry/post/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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